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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서울형 이음공제 가입자 모집 공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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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관리자|작성일 : 2025-08-06 12:09|조회수 : 114 |
https://news.seoul.go.kr/economy/archives/567880
26회 연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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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]()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5-2249호 「2025년 서울형 이음공제」가입자 모집 공고 서울시는 서울소재 중소·중견기업에 2025년 신규 채용된 청년 및 중장년 근로자의 목돈 마련과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, 세대 간 상생 고용을 지원하여 중소·중견기업의 미스매치 해소와 세대 간 기술 이전 및 융합과 기업 경영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「2025년 서울형 이음공제」사업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(이하 “중진공”이라 한다.)과 협력하여 추진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 2025.7. 21. 서울특별시장 Ⅰ. 사업개요 ㅇ 대상 : 서울시민 청년, 중장년을 채용한 서울 소재 중소·중견기업
① 서울형 청년(만 19~39세) 이음공제 (기업당 최대 7명)
② 서울형 중장년(만 50~64세) 이음공제 (기업당 최대 3명)
③ 서울형 세대이음 고용지원금 (기업당 최대 3쌍)
④ 세대 간 상생 고용 우수기업 선정 및 포상 (연 1회)
Ⅱ. 제외대상 [ 기 업 ] ㅇ 기업 상태 : 휴·폐업 상태,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기업 ㅇ 기업 확인 :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단체 및 기관 ㅇ 제외업종 : 일반유흥주점업(56211), 무도유흥주점업(56212), 기타 주점업(56219), 기타 사행 시설 관리 및 운영업(91249), 무도장 운영업(91291) 등 ㅇ 세금 체납 :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가입 제한 ※ 체납 상태라도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히 납입하고 있는 경우 가입 가능 ㅇ 기업 및 근로자 부정수급 : 과거 정부지원금·공제금·해지환급금을 부정수급 시도, 인정된 경우 가입 제한 ※ 시도(1년 이내), 부정수급(2년 이내 혹은 환수금액 미반환) ㅇ 기업 근로환경 : 직장 내 괴롭힘, 직장 내 성희롱 등 사유로 부당한 임금 조정 및 공제사업 관련 부당한 행위(기여금 대납 등)가 확인 된지 1년 경과되지 않는 경우 ㅇ 근로자 종사상 지위 : 사업자 등록, 및 기업대표 겸직 경우 가입 제한 ※ 단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[고용보험법 시행규직 제92조제8호(취업 인정제외기준)] [ 근 로 자 ]
Ⅲ. 신청방법 ㅇ 모집 및 신청기간 : ’25. 8. ~ 예산 소진 시 까지 ㅇ 신청주체 : 기업체 (※ 근로자 제출서류 동봉 제출) ㅇ 신청방법 : 온라인, 우편
문의처 ㅇ 서울시 : 02) 120, 02-2133-9396, 9397 ㅇ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: 1588-6259 자세한 공고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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