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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공고
2025년 서울형 이음공제 가입자 모집 공고
작성자 : 관리자작성일 : 2025-08-06 12:09조회수 : 114
https://news.seoul.go.kr/economy/archives/567880 26회 연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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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공고 제2025-2249

2025년 서울형 이음공제가입자 모집 공고

서울시는 서울소재 중소·중견기업에 2025년 신규 채용된 청년 및 중장년 근로자의 목돈 마련과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, 세대 간 상생 고용을 지원하여 중소·중견기업의 미스매치 해소와 세대 간 기술 이전 및 융합과 기업 경영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「2025년 서울형 이음공제」사업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(이하 “중진공”이라 한다.)과 협력하여 추진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5.7. 21.

서울특별시장

Ⅰ. 사업개요

ㅇ 대상 서울시민 청년중장년을 채용한 서울 소재 중소·중견기업

  • 시민 :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 인 자
  • 연령 : (청년) 만 19 ~ 39세 이하, (중장년) 만 50 ~ 64세

    ※ 나이 산정 : 2025년 – 출생년도 (태어난 월 계상 안함)

① 서울형 청년(만 19~39세) 이음공제 (기업당 최대 7명)

  • ’25년 서울시 청년 신규채용 (4대 보험 가입 및 정규직)

    ※ 신규채용 : 6개월 이내 신청 기업체에 근무이력이 없어야함

    ※ 정규직 : 근로계약서 상 ‘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자’로 체결

  • 근로자 10만원, 기업·서울시·정부 월 8만원, 3년 공동 납부
  • 3년 근속 시, 총 1,224만원 + α(복리이자)를 근로자에게 지급

    ※ 복리이자는 한국은행 발표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로 분기별 변동(중진공 홈페이지에 고시)

② 서울형 중장년(만 50~64세) 이음공제 (기업당 최대 3명)

  • ’25년 서울시 중장년 신규채용 및 재채용 (4대 보험 가입, 비정규직도 신청 가능)

    ※ 60세 이상 : 국민연금 제외 3대 보험가입 및 6개월 이내 재채용도 인정

  • 근로자 10만원, 기업·서울시·정부 월 8만원, 3년 공동 납부
  • 3년 근속 시, 총 1,224만원 + α(복리이자)을 근로자에게 지급

③ 서울형 세대이음 고용지원금 (기업당 최대 3쌍)

  • ’25년 내 청년·중장년 동반 채용 및 이음공제 가입
  • 청년·중장년(1쌍) 매칭 시점부터 1년 단위로 근속 확인, 모두 고용유지 시 1년 간 청년 및 중장년 기업 부담금 전액 환급 (최대 3년)

    ※ 매칭 시점 : 후발 채용 근로자 채용 시점

  • 동시 채용 및 근속 시 1년 192만원, 최대 3년 총 576만원 기업에게 지급

④ 세대 간 상생 고용 우수기업 선정 및 포상 (연 1회)

  • 서울형 세대이음 고용지원금 대상 기업 중 청년-중장년 간 숙련·디지털 기술 이전(상호 멘토) 및 세대 간 기술 융합 우수사례 선정 포상

 

Ⅱ. 제외대상

기 업 ]

ㅇ 기업 상태 : 휴·폐업 상태,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기업

ㅇ 기업 확인 :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단체 및 기관

ㅇ 제외업종 : 일반유흥주점업(56211), 무도유흥주점업(56212), 기타 주점업(56219), 기타 사행 시설 관리 및 운영업(91249), 무도장 운영업(91291) 등

ㅇ 세금 체납 :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가입 제한

※ 체납 상태라도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히 납입하고 있는 경우 가입 가능

ㅇ 기업 및 근로자 부정수급 : 과거 정부지원금·공제금·해지환급금을 부정수급 시도, 인정된 경우 가입 제한

※ 시도(1년 이내), 부정수급(2년 이내 혹은 환수금액 미반환)

ㅇ 기업 근로환경 : 직장 내 괴롭힘, 직장 내 성희롱 등 사유로 부당한 임금 조정 및 공제사업 관련 부당한 행위(기여금 대납 등)가 확인 된지 1년 경과되지 않는 경우

ㅇ 근로자 종사상 지위 : 사업자 등록, 및 기업대표 겸직 경우 가입 제한

※ 단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[고용보험법 시행규직 제92조제8호(취업 인정제외기준)]

근 로 자 ]

  • 지 위 : 해당 기업의 대표자 및 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(대표로 선출된 근로자 포함)
  • 중복수혜 : 신청일 기준 정부 및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고용장려금 및 자산형성형 지원 성격의 사업 참여 중인 자

    ※ 자산형성 : 서울시 희망두배통장

    ※ 고용장려금 : 서울시 새일여성인턴, 서울 매력 일자리 (민간형), 외투기업 인센티브 등 신규 채용에 따른 서울시 예산지원 사업 일체

  • 부정수급 : 공제금, 해지환급금의 부정수급 시도 등의 사유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제계약을 해지 후 1년 미경과자
  • 기 타 :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

 

Ⅲ. 신청방법

 모집 및 신청기간 : ’25. 8. ~ 예산 소진 시 까지

 신청주체 기업체 (※ 근로자 제출서류 동봉 제출)

 신청방법 온라인우편

  • (온라인) 중진공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(www.sbcplan.or.kr) 통해 신청

    ※ 붙임 3 매뉴얼 참조

  • (우편) 경상남도 진주시 영천강로 167 이노휴먼시티 4층, 성과보상처 공모형 담당자


문의처

ㅇ 서울시 : 02) 120, 02-2133-9396, 9397

ㅇ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: 1588-6259


자세한 공고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. 

https://news.seoul.go.kr/economy/archives/56788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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